제목 보안관찰 불복종 혐의로 구금
내용
"98년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돼 2001년 8월 출소한 최진수 씨가 10일 오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연행 구금됐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3년 이상의 형을 복역한 출소자들은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며, 보안관찰처분을 받게 되면 정기적으로 자신의 활동사항을 경찰에 신고해야만 한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어길 경우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최진수 씨는 ""내가 왜 보안관찰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고, 더욱이 보안관찰법은 민주인사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악법""이라며 보안관찰처분에 불복종해 왔다. 최 씨에 대해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최 씨는 안산경찰서에 구금돼 있다. 이날 최 씨는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465
생산일자 2002-04-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고근예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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