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1)
내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2차 정부보고서를 분석 비판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인권하루소식>은 민간단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6회에 걸쳐 정리, 요약해 싣는다.

“정부보고서는 많은 부분 규약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등만을 기술했고 극히 일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인권보장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나타나는 인권침해사례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같은 전반적인 평가에 따르면 정부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포함해 기타 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어, 유엔이사회가 권고한 ‘규약에 열거된 권리가 실현되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남용 여전

규약이행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한반도의 분단이다. 91년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헌법 3조, 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등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 처벌함으로써 규약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대히 침해해왔다. 이러한 기조는 현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돼 국가보안법의 남용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사범들에 대해서는 일반경찰이 아닌 비밀경찰(국가정보원, 경찰청 대공분실, 국군기무사령부 등)이 그 수사를 맡게 해 이 수사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수많은 인권침해 등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

과거 정권 하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한 자들에 대한 불철저한 처벌도 규약 이행을 방해한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전국민은 군사쿠데타 주동자들과 반인권적 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12. 12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등의 처벌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한 5 18광주학살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국민적 반발을 샀으며 결국 정부는 뒤늦게 전두환, 노태우 등을 재기소해 법정에 세워 이들에겐 각각 무기와 17년 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가 있은 지 불과 8개월만에 이들이 사면돼 과거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과거 정권 하에서 발생한 의문사, 실종, 고문 등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분개할 일은 정부의 과거의 이러한 인권침해가 현 정부 하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인권침해 공무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 매우 소극적이어서 인권침해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인권침해구제 및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전담할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국가인권기구설치에 대한 인권법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인권법안은 민간기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경제성장, 노동자 인권 후퇴

군사정권이 정권획득과 정권유지의 정당화를 위해 내세운 경제성장도 인권침해의 주범이다. 정부가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정책을 펼침에 따라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노조를 결성할 권리, 파업할 권리 등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했다.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은 공산주의와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주장돼 국가보안법, 집시법, 제반 노동관계 법률 등에 의해 탄압 받았다. 지금까지 이같은 현상엔 변화가 없다. 특히 지난 98년 말 들이닥친 IMF 경제위기로 기업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는 등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항의하며 파업을 벌였는데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구속했다.


비정상적인 법과 인권교육 부재

한국의 법체계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군사쿠데타 직후 비정상으로 구성된 입법기구들이 만든 법률들이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 가운데에는 날치기 제정, 개정된 것도 많다. 특히 이들 법안들은 인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 사법부와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및 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의 부재로 발생하는 담당공무원의 법집행과 일반국민의 인권의식 부족현상도 인권향상을 저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인권규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사업 등도 시행치 않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657
생산일자 1999-08-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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