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색깔논쟁, 이번엔 무슨 색?
김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재벌개혁과 중산권 중심의 경제, 국가보안법 개정의사 등을 밝히자 한나라당, 자민련 등 일제히 “사회주의적 변혁”, “대한민국의 안보 마지노선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색깔공세 시작
2. 김현철, 돈 맘껏 쓰다
김현철, 애초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대선 잔금 70억 원으로 벌금, 추징금 등 내고 26억 기부(16일), ‘당연히 국고에 귀속돼야 할 돈을 내는 것을 헌납이라 할 수 없다’는 비난 및 사면 부당성 지적 이어져
3. 동포의 품을 넓히자
60여 시민단체 기자회견, 중국 조선족, 옛 소련의 고려인, 조선 국적의 재일동포 등 약 280만 명을 제외시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와 이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17일)
4. 비장애인, 장애인에게 해도 너무 한다
에바다 농성 1천일 맞았으나 해결된 것 없어(19일), 우리 나라에서도 정신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이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의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1년간 조사사실 폭로(19일)
5. 보안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인가
강철서신 김영환 씨 간첩혐의 긴급체포(19일), 곧 김영환, 조유식 전 <말>기자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21일)
6. 한편으론 풀고 한편으론 조이고
규제개혁위원회, 여성 및 18살 미만 노동자에 대한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을 점진적으로 허용키로(16일)/대법 법개정 추진,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을 때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전망(18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반포죄는 명백히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가 이뤄졌을 때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나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18일)/노동법 날치기 항의파업 노동조합간부 해고 취소, 서울행정법원(19일)
7. 개악 교육법 다시 생각하자
‘교육법 개악저지와 교육 5적 퇴진을 위한 교육 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12일 국회 통과된 사립학교법 등 3개 법안을 ‘개악법안’으로 규정하고 철회 서명운동 돌입(18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