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4)
내용
"정부보고서는 시민 정치적 권리조약 제 19조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보고서에서도 그랬듯이 이 보고서에서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상황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정부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91년 5월 개정되면서 “국가보안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권보장을 위한 선언규정을 신설하고(제1조제2항),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폭 손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몇몇 조문에서 기존의 구성요건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추상적인 요건을 추가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추가된 요건 자체가 극히 모호하여 실제로 이후의 국가보안법의 해석이나 적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개정요건은 장식적인 문구로 전락하였다.


여전한 구속자 남발

다음의 통계는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이후에도 그와 무관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처벌받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가보안법사건 재판 처리결과>
연도 / 기소 / 실형 / 집유 / 무죄
 92  342  138  162  1
 93  136   92  120   
 94  403   93  217   
 95  226   59  146   2
 96  413   98  176   3
 97  633  176  324  7

한편 정부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개정은 이미 최초보고서의 검토(92년 7월)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최초보고서 검토 당시에 유엔인권이사회의 각 위원들은 이미 개정된 국가보안법을 토대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였고, 인권이사회는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에 대하여 인권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주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제거하기 위한 진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권고를 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비드 후세인은 95년 6월 한국을 방문한 후 그해 11월에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한국방문보고서에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잘 보장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인권이사회 및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 인권단체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시정하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상의 주요범죄 적용례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죄: 그동안 판례로 인정된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비롯하여, 조총련, 남조선 노동당,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구국전위, 그리고 최근에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영남위원회 등 약 20여개에 이르고 있다.

제4조 간첩죄 및 목적수행죄: 소설가 황석영 씨에 대한 유죄선고에서 나타났듯 ‘국내에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해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제6조 탈출, 잠입: 김일성 1주기 추모식 참석차 방북 했다는 이유로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인 박용길 장로가, 방북 중 통일대축전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 등으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문규현 신부가 처벌받았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671
생산일자 1999-08-2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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