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내용
"국회 법사위는 26일, 5개월 째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인권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인권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주장과 정부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는 국가인권위의 위상에 대한 법무부와 인권사회단체의 입장차이를 또다시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다. 

진술자로 참석한 한상대 법무부 인권과장은 ‘소속 없는 국가기구’의 위헌성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상 인정된 선거관리위원회 외에 국가기관에 속하지 않은 국가기관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유엔의 권고에 따른 ‘법인’안을 재차 강조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육정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성남 변호사(서울변협), 최창행 전문위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역시 ‘법인’안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최영도, 인권공대위) 진술인으로 참석한 조용환 변호사는 “인권위원회는 국가의 기본 의무인 불가침의 인권 보장 의무에 대한 국가 내부의 자기 수정 기능의 하나”라고 강조하며 “유엔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법인’은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법무부가 유엔 권고를 해석하고 인용함에 있어 자구하나를 성경구절처럼 맹신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의에 나선 조순형 의원 또한 헌법 10조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근거로 들며 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 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며, “법무부 안은 ‘공법인’의 본질을 훼손해 국가기관도 법인도 아닌 기형적 기구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가기구가 더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정의에 대해 상당수 진술자들이나 의원들이 심각한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진술자로 참석한 동아일보 육정수 논설위원은 “인권위원회가 정부권력에 전혀 구애되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권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제사면위원회나 그린피스 등을 그 모범 예로 제시해 민간단체(NGO)와 국가인권위원회를 기본적 수준에서 혼동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함석제, 송업교 의원 등 ‘법인’안에 동조하는 의원들 대부분 역시, 인권위원회와 NGO의 개념을 잘못 인식해 국가기구에 대한 부정적 기능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단체로 만드는 것에 찬성하기도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673
생산일자 1999-08-2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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