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전회사의 서약서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내용
"10일 민주노총 법률원은 발전회사가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서약서 작성 강요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회사들은 6일 업무에 복귀한 발전노조 전 조합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서약서는 '불법파업행위를 종료하고'라는 문구를 통해 조합원들이 참여한 파업이 불법행위였음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 더구나 발전회사들은 복귀자가 이같은 서약서 작성에 불응하면 불이익 조치를 당할 거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는 남동발전주식회사가 6일 모든 발전처 및 사업소장에게 내려보낸 지시공문에서 ""서약서 작성 불응 시 징계위 심의 시 불이익 조치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된다.

발전노조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서 서약서 작성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조차 '업무에 복귀시킬 수 없다', '보직을 주지 않겠다', '징계위 심의 시 불이익 조치할 수 있다' 등의 위협 때문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서약서를 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는 ""자신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표명토록 가치판단을 강제하는 것이나, 앞으로 파업 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래의 내면적 의사까지 서약서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심의 자유는 자기 양심에 반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권 변호사는 ""서약서 작성 강요를 중단시키는 것이 일단 시급해, 빠른 시일 내에 발전노조원 중 신청인을 모아 가처분결정 신청을 먼저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 법률원은 조합원들이 발전회사를 상대로 양심의 자유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468
생산일자 2002-04-1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이주영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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