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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고서에 따르면 95년 1월 5일 행형법의 개정으로 행형제도가 유엔에서 채택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최저기준규칙)에 더욱 접근하였고, 재소자는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95년의 개정으로 그 동안 비난을 받던 행형법규 중 상당부분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형법규는 최저기준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행형법규가 재소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최저기준규칙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교정당국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으로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법보다는 교정당국자의 지시가 더욱 중요하게 되고, 더욱 그것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재소자에 대한 적정한 처우가 어려워진다. 교정당국자에게 부여된 폭넓은 재량권은 결국 현실에서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재량권의 남용과 이로 인한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량권남용과 침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재소자의 피해구제는 대단히 어렵다.
개선되지 않은 행형시설
한국의 행형시설은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 전국 39개 시설에 약 7만명 정도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다. 이는 한 시설 당 평균 1500-3000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재소자 1명의 수용면적은 약 1.25㎡에 불과하다.
의료시설이 빈약하고 전문자격이 있는 의료진이 절대 부족하다. 특히 치과질병이나 산부인과질병 등과 같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이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의의 치료를 받기는 더욱 어렵다. 97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39개 교정시설에 의사가 60명이 있으며, 의사 1인당 재소자 1,035명을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와의 교통
95년의 법개정으로 제도상으로는 이전보다 많은 접견 및 집필기회를 재소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행형법 역시 접견 및 집필허용여부에 대하여, 법에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교정시설의 장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수용시설의 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접견 또는 집필불허행위가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징벌권의 남용 및 가혹행위
95년 행형법 개정시 징벌의 종류에서 비인도적인 징벌로서 비난을 받아 왔던 감식이 제외되는 등 징벌제도의 일정한 개선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징벌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교도소나 교도관의 부당행위에 항의하거나 소장 순시 때 불편사항을 말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는 등 교도관들의 징벌권 남용은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유엔최저기준규칙이나 한국의 행형법규에 의할 때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계구인 연쇄나 차꼬 및 혁수정 등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도 경찰과 검찰은 구속피의자의 탈주를 예방한다면서 행형법 규정에도 없는 족쇄를 사용하여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처우규칙, 의무 뿐 아니라 교정당국의 조치에 대한 불복신청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리고 불복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불이익한 취급을 당하여서는 아니된다. 행형법은 불복신청제도로서 법무부장관과 순회점검 공무원에 대한 청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감시 청원제도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원을 위하여 집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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