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의 말.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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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류국현 당시 법무부 인권과장의 답변 중 일부를 발췌·소개한다.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들. (자유권위원회 회의록 CCPR/C/SR.1154 중 / 번역본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3년 창간호 수록)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인권규약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고 해석된다."" ""국민들은 폭력혁명수단에 의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수감자가 민주적인 이상을 갖도록 하는 목적에서 이데올로기를 비교토론하는 것이 '강제전향'을 구성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검열을 실시하지 않는다. 금서목록이 없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4697 |
생산일자 | 2002-12-23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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