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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초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을 계기로 시작된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어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수) 오전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 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헌법소원을 하게 된 배경으로 △지문날인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 보호권에 위배된다는 사실 △경찰기관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할 규정이 전혀 없다는 문제 △주민등록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도 지문정보를 전산화시킬 근거규정이 전혀 없음을 들었다.
운동본부는 또한 5대 광역시 1230 곳의 동사무소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상자기사 참조)
경고서한에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7월, 행정자치부 장관과 5대 광역시장, 각 도지사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주민등록 갱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근절을 요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주민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서한에 대해 서울시는 “지문날인을 본인이 거부한다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고, 주민등록증 소지의무조항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서 삭제되어 주민등록증 갱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23일 운동본부 앞으로 보내왔다. 또한 “날짜별로 적정한 인원을 배분하여 동사무소에 방문해줄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협박 등의 사례가 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회신의 접수 이후에도 일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호소가 끊이지 않자 운동본부는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는 경고 서한을 발송하기에 이르렀다.
운동본부는 지난 7월 1일 사회인사 151인의 제1차 지문날인 거부선언과 7월 19일 1453명의 제2차 거부선언을 이끌어 왔으며,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적인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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