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대 광역시 1230곳의 동사무소에 직권남용을 경고하는 서한
내용
"각 동사무소 주민등록증 갱신 담당자께

지문날인 거부자는 물론 주민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사례 보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불가피하게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로 주민증 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응하지 않더라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직권말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우편물 발송 또는 그와 같은 말을 전한 행위(서울시 남가좌 2동, 성남시 성남동, 진주시 가좌동, 창원시 팔용동: 미거주자에 대해 직권말소를 취할 수 있기는 하나, 주민등록 갱신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권말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 특정기일까지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직권말소를 당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
- 수 차례에 걸쳐 개별 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서울시 압구정동, 인천시 주안 5동, 경북 영덕군)

- 집 대문 또는 공개장소에 주민등록 갱신을 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인천시 주안5동, 서울시 개포1동)

- 주민증 갱신 과정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 행위(서울시 이문3동)

- 통, 반장, 이장을 동원하여 개별 가정에 주민등록 갱신을 종용하는 행위(목포시 용낭1동)

- 현재 주민증을 분실했을 때, 기존의 주민증 재발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문날인(특히, 오른손 엄지의 전자지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주민증 재발급을 거절하는 행위

위와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에 구체적인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여 담당공무원과 상급자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읍, 면, 동 등 일선 공무원들께서 국민 인권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9년 9월 1일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준)"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704
생산일자 1999-08-3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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