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뜬다
내용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론자와 7조 삭제를 전제로 하는 개정론자가 입장차이를 넘어서 광범위한 ‘반 국가보안법’ 전선 구축에 나섰다.

26개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칭‘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보연대)’ 준비모임은 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연대의 발족을 예고하였다. 

이 자리에는 인권목회자동지회의 이해동 목사,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용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처장 등 각계 지도급 인사 4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국보법 반대운동의 결집을 과시하였다.

“작년 말부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정치권에서조차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간 인권 사회 종교단체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참석자 중의 하나인 문대골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의 지적대로 국보연대의 구성 배경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8 15 경축사에서 국보법 개정의사를 표출한 이후 시민 사회단체의 논의가 정치권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자성이 있다. 

이에 국보법을 반대하는 국내외 분위기가 고조된 현 시점에서 광범위한 연대와 운동의 구심점 형성이 절실하다는 자각에서 국보법 개정과 폐지의 입장을 모두 아우른 연대기구 구성에 입장차이를 넘어 많은 단체가 합의하게 된 것이다.

국보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보법은 안보, 남북대치 상황과는 상관없는 독재정권에 의해 내부의 적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 왔다”며 “대표적으로 7조를 비롯한 독소조항의 즉각적인 청산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보법이 하루 속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최소한 이번 기회에 현 국보법 상 인권을 억압하고 유린하는 독소조항만이라도 당장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국보법 제7조를 비롯한 독소조항의 즉각적인 청산”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보연대는 국가보안법 7조 완전 삭제 입장을 국보연대의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삼고 이에 동의하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1백 개 단체 이상을 조직 목표로 모임을 확대 강화한 뒤 오는 10일 경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7조 완전삭제 대국민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705
생산일자 1999-09-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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