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칭)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제안문
내용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의 원칙 

국가보안법의 벽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것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들은 국보법 폐지 개정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면서 함께 국가보안법과 싸우는 광범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 연대기구는 서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관용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수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개정을 주장하는 단체는 가능한 한 개정론의 수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는 최대한 자신의 주장을 절제하면서 함께 전진하는 대국적인 운동을 벌여야 한다.

원 칙

1. 국보법 개정을 주장하는 단체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를 광범위하게 아우른다.

2. 국보법 7조(찬양, 고무 및 이적) 완전 삭제 입장을 ‘국보연대’의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한다.

3. 7조 완전삭제 주장을 포함하는 한 각 참가 단체는 개별활동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이 연대기구 밖에서는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대폭 개정이나 폐지 주장을 펼 수 있다.

4. 국보법(특히 7조)의 벽을 넘어 민주발전을 실현한다는 공동과제 앞에서 가입단체들은 서로의 입장 차이에 대한 최대한의 관용을 실천해야 한다. 다수결 보다 전원일치의 정신으로 사안을 결정해 나가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토론과 설득으로 서로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이 연대기구에는 단체와 개인이 참가할 수 있다.

6. 활동기간에 대하여는 1999년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재논의 하기로 한다.

7. 이 연대기구의 가칭을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로 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706
생산일자 1999-09-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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