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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의 원칙
국가보안법의 벽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것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들은 국보법 폐지 개정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면서 함께 국가보안법과 싸우는 광범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 연대기구는 서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관용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수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개정을 주장하는 단체는 가능한 한 개정론의 수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는 최대한 자신의 주장을 절제하면서 함께 전진하는 대국적인 운동을 벌여야 한다.
원 칙
1. 국보법 개정을 주장하는 단체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를 광범위하게 아우른다.
2. 국보법 7조(찬양, 고무 및 이적) 완전 삭제 입장을 ‘국보연대’의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한다.
3. 7조 완전삭제 주장을 포함하는 한 각 참가 단체는 개별활동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이 연대기구 밖에서는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대폭 개정이나 폐지 주장을 펼 수 있다.
4. 국보법(특히 7조)의 벽을 넘어 민주발전을 실현한다는 공동과제 앞에서 가입단체들은 서로의 입장 차이에 대한 최대한의 관용을 실천해야 한다. 다수결 보다 전원일치의 정신으로 사안을 결정해 나가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토론과 설득으로 서로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이 연대기구에는 단체와 개인이 참가할 수 있다.
6. 활동기간에 대하여는 1999년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재논의 하기로 한다.
7. 이 연대기구의 가칭을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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