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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산재 요양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6월 산재 노동자 이상관 씨 자살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산재노동자 관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자리였다.
보험료 줄이면서 관리비는 늘려
발제를 맡은 고재열(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회장) 씨는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98년 2월 보험료 지급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을 산하 지사에 하달하는 등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97년에서 98년 사이 산재보험기금 지출이 10.3% 감소하는 등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의 인건비, 건물유지비 등의 관리운영비로 쓰이는 공단 출연금은 5.1%증가해 고통이 노동자에게만 전담되었을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98년 국감자료 참조)
이어 조옥화(인천산업사회연구회 대표) 씨는 “산재인정기준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매우 엄격한데 ‘요통’의 경우 다른 업무상 질병에 비해 요양을 인정하는 확률이 50%미만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천3백만 노동자 중에 8백여 만 명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문제 △급여의 제한으로 충분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산재보험 정책 결정에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가 형식적 참여로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남달웅 보험급여국장은 “산재 현황을 파악해 조치하는데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조옥화 씨가 제안한 4대 보험의 통합에 따른 인력활용 방안에 동의를 나타냈다.
“치료중단” 통보 뒤, 자살 잇따라
IMF이후 산재노동자들이 장애에 대한 비관과 생활고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이 98년, 99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99년의 이상관 씨(하루소식 7월 16일, 8월 18일자 참조), 98년 박광제 씨가 그 예다.
박광제 씨는 97년 9월 2일 성원토건 설비작업을 하던 중 드릴에 손등과 목 부분을 심하게 다쳐 산재치료를 받다가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부터 ‘치료를 그만 받아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그후 생활고를 못 이겨 비관하다 98년 11월 5일 자살했다.
한편, ‘공대위’는 40일째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창원 및 진주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해임과 관련자 처벌, 이상관 씨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상관 씨에 대하여 “이상관 씨의 자살을 현행법과 제도 아래서 산재로 인한 자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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