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관스님 구속적부심 심사 현장스케치
내용
"9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5호에서는 8월 범민족 대회 참가 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렸다. 심사과정을 요약,정리해 싣는다. 


▲판사 : 피의자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해 무슨 일을 했나요?

진관 :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별다른 활동은 못했습니다. 광주지역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했고 서울대 근처에 있는 절에 다녀왔을 뿐입니다. 


▲판사 : 범민련 통일선봉대는 무슨일을 했고 피의자가 한 일은?

진관 : 그저 대구, 대전, 부산 등을 다녀왔을 뿐입니다. 
변정수 변호사 : 통일선봉대는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이 전국을 돌며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 : 범민련이 이적단체고 범민족대회가 불허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요?

진관 : 예
변정수 변호사 : 남북의 정부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골자로 하는 7 4남북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강령으로 삼는단 이유로 범민련 등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또한 아무 문제없이 끝난 범대회를 문제삼아 구속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판사 : 검찰은 범민련 간부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도피중이라고 하던데?

변정수 변호사 : 이들은 명동성당에서 그것도 길가에서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주장하며 농성 중이고 그 주변을 수백명의 경찰이 매일같이 지키고 있는데 불상장소에 도피중이라니요. 오히려 검찰이 성역이라며 잡지 않고 있는데요.


▲판사 :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관 : 그간 조심해왔는데 물의를 일으킨 것 같고…. 이미 검찰 조사에서도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만, 이런일로 구속까지 된다는 것은…
변정수 변호사 : 선처라니, 사람의 양심과 행동을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이 더욱 큰 문제지요."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735
생산일자 1999-09-0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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