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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9일 참여연대는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징계를 당한 노동자들의 징계처분무효소송을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고 첫 사안으로 철도청 노동자 황하일(서울지방철도청 검수원) 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공익제보란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내부자가 양심적으로 바깥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황 씨 등 철도청 노동자 5명은 지난 4월 철도청의 부품유용과 열차 탈선위험을 시민단체 및 언론에 제보했다가 위계질서문란 및 명령불복종 등의 엉뚱한 이유로 파면, 감봉, 전출 등의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 황 씨는 “열차수리 때마다 부품이 없어서 운행하고 돌아온 차량의 부품을 빼 임시로 대체하는 일이 벌어져 왔으며, 지난해에는 새로 구입한 차량에서 축상발열(열차바퀴의 축이 부러져 열이 나면서 탈선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 운행정지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밝혔다. 황 씨는 이어 “노조차원에서 리본투쟁과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 제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청측은 자체 감사를 통해 ‘누가 점심 저녁 시간에 노동가요를 틀었는지, 노조사무실에 누가 대자보를 붙였는지, 누가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변호인단의 이상희 변호사는 “황 씨 등은 노조간부로서 차량안전을 위한 노조활동과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했을 뿐인데, 이를 근무기강문란이라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명백히 철도청의 재량권 남용과 노동관계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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