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중필 사건 재수사 촉구
내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대표 문대골)와 대학생 40여명은 14일 오후 2시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살해된 조중필(홍익대생, 당시 25세)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동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간사는 “조중필 씨 살해사건의 경우 당시 정황과 증거를 보아 유력한 용의자인 페터슨(미군속 자녀)과 에드워드 건 리(재미교포) 중 한명이 범인인 것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페터슨을 단순폭력죄를 기소하는 실수를 범해 페터슨은 1년정도 복역한 후 풀려났다. 또한 살인죄로 기소된 에드워드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살인사건의 용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렇듯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미군과 그 가족의 경우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형사재판권이 미군에 귀속돼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담당검사였던 박재호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현장검증을 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한 것 역시 이사건의 해결을 막는 장애가 됐다”고 비난했다. 

고 조중필 씨의 모친 이복순 씨 역시 “사람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하는데 살인자는 거리를 활보하니 가슴이 답답하다”며 “중필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동시에 미군범죄가 뿌리뽑혀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주 초 동두천에서 시체로 발견된 이정숙 씨 살인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새움터 대표 김현선 씨는 이정숙 씨 살인사건과 관련해 “담당검사에게 코러(이정숙 씨와 동거중, 남)가 이 씨가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위성문(의정부 지청) 검사는 코러의 알리바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씨가 타살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코리의 신병확보는 불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씨는 “올 초 명백한 타살이었던 신차금 씨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기지촌에서 여성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미군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751
생산일자 1999-09-1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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