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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민연대)가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창립대회 및 1차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난 8월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각 사회단체에 연대기구 구성이 제안된 결과, 이날 현재 1백15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했다.<본지 9월 2일자 참조>
국민연대는 강만길, 리영희, 한완상, 변형윤 씨 등 사회원로 18인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김중배(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씨 등 13인의 상임대표와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 등 5인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두고 있다.
이미 국가보안법 신문 「활보」(창간호 9월 20일)를 제작 배포하고 있는 국민연대는 앞으로 법학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설문조사와 자료집 발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교육 등을 기획중이다. 또 정기국회 회기에 맞춰 집중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향후 조직 및 활동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연대는 이날 창립선언문에서 “지난해말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게 국보법 7조 삭제를 권고한 이후 인권구현의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이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과 활발한 남북경협 하에서도 적화통일의 위협을 들먹이는 냉전수구세력의 작태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제7조는 독재정권의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장치로, 국민의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통제장치였고, 국보법 구속자중 95%가 7조의 적용을 받는 상황하에서 7조 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는 것은 민주사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검찰 “7조만은 안된다”
이날 창립대회에서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7조는 검찰이 대체입법을 통해서라도 남기고 싶어하는 조항이다. 국민연대는 7조 폐지를 목표로 삼는 모든 단체의 참여가 가능하고, 연대기구 밖에서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라고 밝히며 폭넓은 대중운동으로서의 국민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리영희 한양대 교수는 기념사에서 “최고강령만을 주장할 때 운동은 패배를 경험하기 쉽다. 현시점에서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개정권을 갖고 있는 수구세력의 힘을 평가해보면 7조 폐지는 이성적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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