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사건 은폐 위해 엄정독거' 조세형씨 보호감호처분 재심 결심공판
내용
"절도죄로는 사상 최고의 감옥살이인 25년형(징역 1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던 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 재판이 3일 속개됐다. 

조세형 씨는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결심,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최후진술에서 “내가 이 법정에 선 의미는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털어놓는데 있었다”고 밝혔다<최후진술 요지 2면에>.

1시간 30여분에 걸친 최후진술 과정에서 조 씨는 “감호소의 생활은 징역보다 더 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엄정독거에 처해진 것은 박영두 씨 살인사건이 은폐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조 씨는 또 “1년마다 바뀌는 소장들에게 ‘엄정독거’에 처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도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한 김신웅(59 청송교도소 수의사, 기독교 장로) 씨는 “아픈 환자의 똥을 닦아주는 등 조세형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재소자들이 감화를 받고 인격적 변화를 일으켰다”며 “40-50만원의 영치금을 넣어주었는데, 그 돈을 어려운 재소자들에게 다 나눠준 일도 있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증인심문에 이어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므로 조 씨를 재수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엄상익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조 씨는 이미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로서 육체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은 없어졌다”며 “그가 부잣집을 턴 죄는 이미 지난 15년의 징역살이로 다 응징됐다”고 주장했다.

선고재판은 7월 31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802
생산일자 1998-07-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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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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