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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인권적 마인드가 아닌 법률적 사고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16일 아침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는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불만섞인 의견들이 터져 나왔다. 제천시장의 인사조치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였음을 국가인권위가 인정한 것은 물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국가인권위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조치는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지 3월 16일자 참조>
안선영 변호사는 ""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문 게재, 손해배상 등은 현행 국가인권위 법률 하에서 가능한 조치""라며 ""인권위가 한계적이나마 갖고 있는 법률적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소장은 ""제천시장이 조사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했음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됐는데도 인권위가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법 제36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박준명 간사는 ""인권위라면 차별에 따른 개인구제는 물론, 차별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법, 제도의 문제점 등을 조사과정에서 언급하고 관계부처에 시정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같은 인권위의 설립 취지 역시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했음직한 장애인관련법의 한계 및 제도적 보완에 대해 결정문에서 전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 등 참석자들은 ""앞으로는 국가인권위가 사법부나 다른 구제기관과는 달리 따뜻한 마음과 차별당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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