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자들, 노사정위 농성
내용
"정부의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가 활개치자,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9일, 금속산업연맹 산하 6개 사업장 조합원 13명은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노사정위원회 기자실에서 무기한 ‘침묵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6월 5일 민주노총과 정부측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체불임금 지급 △부당 정리해고 중단 △노조활동 보장 등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번 농성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삼미특수강을 비롯, 740%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통일중공업, 조합원 12명을 전원 해고한 대웅전기 등 총 6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이들 대부분은 부당해고 등 불법적인 노조파괴공작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으로 지목받아 왔다. 

이들이 농성에 돌입한 것은 그동안 수차례 이루어진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 부당노동행위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현 노사정위원회도 사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속산업연맹 조직부장 한석호 씨는 “이제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회사측 태도에 전혀 변함이 없고, 정부 또한 사태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도 형식적인 논의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며 허구적인 약속과 논의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정부와 노사정위원회에 강한 불신을 표명했다. 한 씨는 또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몇 명의 사업주를 구속한 것을 제외하곤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내놓지 않아 각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판치도록 방치해 왔다.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인 삼미특수강의 경우, 대통령 지시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 노사정위원회의 권고가 계속 이어져 왔으나, 지난 9일 이루어진 6차 교섭회의에서도 포철측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일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진형구)가 ‘부당노동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 부당노동행위 강력 단속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825
생산일자 1998-07-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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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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