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지역 무법자를 심판하라
내용
"철거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대표적 철거 용역업체인 다원건설(엣 적준) 대표이사 이금열 씨 등 4명을 ‘경비용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다원건설은 전신인 ‘(주)적준’ 시절부터 서울 시내 재개발지역에서 폭력철거로 물의를 빚어온 용역업체로서,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 박순덕 씨 사망사건을 비롯해 같은 해 9월 서울 행당 1-2지구에서의 부녀자 성추행 사건 등에 연루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 도원동 재개발지역 외곽에 담장을 설치하고 불법적으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농성중인 철거민들을 폭행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대책위는 이날 고발장을 통해 “용역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원건설은 경비용역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경비용역업을 해왔다”며, “이는 경비용역법 제4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다원건설이 수년간 재개발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되어 온 것에 대해 경찰과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대책위에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전국연합, 한국 교회인권센터 등 철거폭력 근절에 뜻을 함께 하는 13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837
생산일자 1998-07-1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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