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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으로 명퇴금 잔치를 벌였다는 이유로 정부와 언론에 의해 매도당해 온 장은증권 노동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상규명에 나섰다.
지난 4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는 장은증권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을 내리면서, “고객의 예탁금을 돌려주기도 힘든 상황에서 전직원에게 명예퇴직금(명퇴금)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背任罪)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노조측의 강압이 있었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언론은 노조의 협박에 못이겨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대림 장은증권 사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노조측이 명퇴금을 챙긴 후 영업정지를 신청했다”며 이들을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웠다. 이후 노조측에 대한 여론도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어 금감위는 이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박강우 노조위원장을 형법상 강요죄로 고발하면서 퇴직금 환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김대통령도 “퇴출은행의 나눠먹기식 과다 퇴직금을 환수하라”는 지시를 내려 비판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자신들에 대한 악의적인 매도에 불과하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장은증권 진상규명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사장이 대주주인 장기신용은행측과 협의 후 명퇴금 지급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해 노조도 회사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이를 수용했을 뿐, 어떠한 강압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노사합의서 등 사태의 전말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
비대위는 또 “전직원 4백17명 사퇴라는 최악의 요구까지 받아들이면서까지 회사를 살리고자 힘썼는데, 장기신용은행은 자기 잇속만 채웠다”고 주장했다. 노사합의서에 따르면, 노조측은 지난 2월부터 계속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장기신용은행이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요구한 △인원감축 △임금 반납 △노조해체 △전직원 사퇴 △계약직으로 전환 등을 모두 수용하면서까지 회사를 살리고자 힘썼다, 그러나 은행측은 약속했던 자금지원도 하지 않았고, 이대림 사장을 종용해 영업정지결정을 내렸다. 비대위는 “이는 은행측이 장은증권 청산과 정리해고를 위해 계획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노조측의 협박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또다시 박위원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구속했다. 이에 비대위는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퇴직위로금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발표, “금감위가 장은증권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일방적인 구조조정 강행을 획책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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