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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편의적 발상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말이 아니다.
15일 종로 일대는 차선 하나를 점거해 주차한 경찰버스들로 인해 오후 내내 심한 교통체증을 겪었다. 이날 경찰은 종묘공원에서 열린 노동자집회를 이유로 종로1가에서 5가까지의 차도 1차선에 전경버스를 일렬로 주차시켰으며, 골목마다 전경들을 대거 배치해 행인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심지어 경찰은 종묘공원 인근의 버스정류장마저 폐쇄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은 아랑곳 않는 모습이었다.
한편, 지난 14일 광주 시내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일제검문으로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남광주시장 앞길에서 부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박삼원(31 고등학교 교사) 씨는 검문중인 경찰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경찰은 ‘오토바이 날치기족’을 검거한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확인한 뒤에도 박 씨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갔으며, 동승한 부인의 신원마저 밝힐 것을 요구하다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박 씨는 인근 학동파출소에서 “왜 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밝혀야 하느냐”고 따졌으나, 경찰은 오히려 “검문은 경찰의 당연한 권리”라며 박 씨를 훈계했다고 한다. 또 경찰은 30여 명의 오토바이 운전자 명단을 박 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파출소 관계자는 “오토바이 면허는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원을 적어둘 수밖에 없으며,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범죄 예방을 위해 검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병직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날치기가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의심의 요건이 없는 상황에서 검문을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운전자들의 명단까지 작성하는 것은 공권력의 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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