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2일 울산 부산지역 노조지도부와 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거 연행된 것과 관련, 국제앰네스티(AI)가 피에르 싸네(Pierre Sane)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는 항의서한과 성명서를 통해 “노조의 파업과 시위를 친북활동과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과거 독재정권이 반체제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던 수법인데, 이러한 관행이 인권존중을 서약한 새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또 “새 정부 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치 이데올로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면서, “즉각 비폭력적 정치활동과 노조활동으로 인해 구금된 활동가들과 노조지도부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경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될 수는 없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이미지에 맞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합법적 파업을 조직하고 체포의 두려움없이 저항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