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도소 가혹행위 또 호소
내용
"한 출소자가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영준 씨는 교도소 수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심한 구타를 당하고 장기간 수갑이 채워진 채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26일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에 가족으로부터 몰래 돈을 차입받다가 들켜 혁수정과 수갑에 채워진 채 먹방(징벌방)에 두달간 수감되었다고 밝혔다. 약 5-6일 후 조사실에 다시 불려간 최 씨는 “당신 처도 조사해야 한다”는 교도관들의 말에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가족들한테까지 그러냐”고 항의하다가 “조사과 조 주임(현재 영등포 구치소 보안과 근무)외 6명에 의해 ‘비녀꽂기’를 한 채로 구타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이빨 하나가 부러지는 등의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또 2개월의 징벌이 끝나 먹방에서 나온 후에도 6개월 19일 동안 목욕할 때를 제외하곤 항상 수갑이 채워진 채로 생활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씨는 출소 후 조 주임을 비롯한 관련 교도관들을 고소고발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아갔으나 아무 증거없다는 말에 그냥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도소에서의 구타 후유증으로 지금도 몸이 안 좋다는 최 씨는 일반 재소자들 중 교도관들의 폭력으로 이빨이나 코뼈를 다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증언했다. 

한편 당시 구타를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조 주임은 “반항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철창을 발로 차 제지하던 중 수갑을 채웠을 뿐 규정대로 했다”면서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타 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지난 1월 “교도소 내에서 징벌을 받은 재소자에게 수갑 포승 등 계구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874
생산일자 1998-07-2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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