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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익숙한 교육문제를 인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논문이 나왔다.
학교현장의 인권침해 사례를 학생들과의 면접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 논문은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과 헌법이 학생들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단지 학생들을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면서 자의적인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논문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규율에 복종하고 학교가 요구하는 지식을 그대로 습득할 때만 ‘학생답다’고 보는 신화에 기반해 있으며, 권위주의적 문화와 입시문화가 학교내에 지배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통제의 메커니즘은 억압적인 규율과 처벌장치,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등을 통해 유지, 재생산되며, 통제와 검열의 일상화를 초래한다. 이 속에서 학생들은 무방비상태로 체벌과 언어폭력, 검사, 강제적인 보충수업, 교지검열, 자치활동에 대한 억압 등을 경험하게 되며, 따라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 또는 유보하도록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연구자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경험이 학생들을 순종적이고 폭력에 길들여진 인간으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다른 폭력과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반(反)인권적인 문화와 구조가 확대재생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풍지대로 남아있는 학교를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감시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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