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내용
"전자주민카드 도입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당초 ‘행정 및 주민편의’라는 내무부측 명분과 ‘국민들에 대한 전자적 통제’라는 각계의 반발 속에 올 상반기 국회에서 논의가 유보됐던 전자주민카드 문제가 오는 16일 내무부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공식화될 전망인 것이다.

현재 내무부는 각계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7개 항목 35개 정보를 수록하려던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난 수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측에 따르면, 내무부의 수정안은 △현행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과 주민등록등초본 사항으로 수록 내용을 축소하는 대신 △전산망은 전자주민카드용 전용망을 별도로 구축하고 △전자카드의 하드웨어 컴퓨터 칩은 계획된 방식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이같은 수정안을 가지고 국회 내무위원들을 상대로 개별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측은 “내무부의 수정안도 본질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는 만큼, 어떠한 수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또다시 당국과 시민 사회단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컴퓨터칩”

내무부 수정안에 대해 공대위측이 지적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전자주민카드의 컴퓨터칩이 존재하는 한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신분확인 기능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그에 따른 위험은 상존한다”는 데 있다. 또한 공대위측은 “수록내용이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제도가 시행되면 그 수록내용은 언제든지 추가될 수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기술영향평가나 경제적 타당성 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광범위한 여론수렴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전자주민카드 도입도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공대위측은 그밖에도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초본만을 수록할 계획이라면, 구태여 ‘전자적 방식’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점 △현 주민등록제도가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전자주민카드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점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행정능률 개선효과도 별로 없다는 점 등을 들며,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컴퓨터칩을 뺀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대위측의 이러한 주장이 내무부의 수정안과 비교해 얼마나 국민적인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따라서 내무부 수정안의 국회상정을 대비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914
생산일자 1997-10-0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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