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주교도소 가혹행위 물의
내용
"교도소내 공안관련 재소자가 영치품과 관련한 마찰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지역 인권단체 「인권지기」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박웅(전남대 89학번), 조용곤(동신대 90학번) 씨 등 양심수들은 9일 교도소측이 편지 책 등 개인 보관물품을 영치(교도소에서 보관)할 목적으로 검방(감방 검색)을 실시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구타를 당했다. 특히 박 씨와 조 씨는 교도관들과 경비교도대원들에 의해 지하실로 끌려가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줄로 손과 발을 뒤로 묶인 채 30분간 감금당했으며, 20여 분 간에 걸쳐 발바닥과 배, 명치 부위를 구타당했다. 그러나, 광주교도소측은 구타 사실을 부인했으며, 다만 “검방을 거절했기 때문에 마찰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박 씨 등에 대한 조사가 10일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건의 발단이 된 영치품 특히 책 보관과 관련해, 광주교도소측 관계자는 “도서를 10권 이상 보관할 경우 영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법무부령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교정국 관계자는 “법무부 훈령에 그런 조항은 없고 이는 교도소 재량에 따른다”는 엇갈린 주장을 했다. 

현행 행형법이나 행형법시행령 등은 이와 관련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재소자들의 기본권(도서 열독권 등)이 교도소측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광주교도소에서는 양심수들에 대해 일체 면회가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인해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재소자와 관련해 유엔이 1957년 결의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을 보면, ‘수갑, 연쇄, 차꼬 및 구속복 등 계구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제33조),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고,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제40조)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낮은 인권수준을 드러내주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919
생산일자 1997-10-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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