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법관이 한 일정한 재판 또는 수사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그 법관소속의 법원 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하여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