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내용
"◇ 일본: 재판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들은 후 구류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 체포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경찰에서 석방되지 않은 피의자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사법관 앞에 인치되어 심문을 받는다. 심문절차에서 사법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보석을 받을 권리,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체포요건을 심사하고, 보석석방이냐 예방구금(Detention)이냐를 결정한다. 

◇ 독일: 긴급한 경우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시적 체포를 할 수 있는데, 체포된 피의자는 늦어도 다음날까지 판사에게 필요적으로 인치되어 심문을 받고 구속명령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사전명령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도 다음날까지 필요적으로 판사에게 인치되고 판사가 심문하여 구속명령의 유지 결정, 집행정지결정 또는 구속명령 취소 결정을 내린다.

◇ 프랑스: 수사판사는 수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소환영장, 구인영장, 구금영장,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필요적 대심 심문절차를 거쳐 구속명령의 형식으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 체포된 피의자는 예심판사가 심문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예심판사는 지체없이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심문하여야 한다. 그 다음 예심판사는 다른 대체수단을 적용하여 석방하든지 혹은 구속명령을 하든지를 결정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977
생산일자 1997-11-1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