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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70년대 이름난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 들어 제도적으로 막힌 게 없다. 합법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등 순수한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말하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전노조는 현재까지 15명 구속, 348명 해고, 고소당한 조합원수 894명, 4037명에 대하여 230억 4500만원의 가압류, 해임자 가족들에게 대한 사택 퇴거 요구, 회사가 요구하는 어떠한 책임도 달게 받겠다는 노예 서약서를 강요받고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발전노조파업 종식 및 향후대책'이란 제목의 산업자원부 문건에 따르면 5개 발전회사가 소속된 산별노조인 발전산업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분리시키는 등 산업별노조에 대한 해체를 유도하고 `강성노조에서 화합노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의식교육'도 진행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고 한다. 명백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다.
파업 중에는 어떠했는가? 단순히 여행중일 뿐인 파업조합원들이 묵는 여관에 경찰이 들이닥쳐 연행해 갔다. 일을 하지 않고 여행 다니는 것(파업)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라는 것이다. 복귀서약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온 회사 간부들과 함께 회사버스를 타고 발전소로 돌아가면 바로 석방하고 안 그러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다. 강제노동금지 조약에 대한 정면 위반이었다.
발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 된 것은 폭력행위가 있어서도 아니었고 발전시설을 점거하고 파괴해서도 아니었다. 그들이 주장한 민영화 철회요구는 구조조정에 관련된 요구여서 그것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건 말건 파업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과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파업권이 박탈되었음에도 파업에 들어간 것 때문이었다.
이 같이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아예 파업권이 박탈되어 있고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등 노조의 요구에 들어갈 법한 것들은 대개가 파업의 목적 상 불법이 되어 버린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아예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교섭이 제대로 될 리 없고 이런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교섭이 미진하다면서 행정지도를 내린다.
아직까지 검찰은 이런 경우에도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으로 규정한다. 노동시간 단축 등 정치파업도 노동법 학자들이나 국제기준에 따르면 정당하지만 한국에서는 모조리 불법이 된다. 이렇게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노동자수가 국민의 정부아래에서 현재까지 731명이다.
대부분의 노동변호사들이 참가한 단병호 위원장 변호인단은 그 변론요지서에서 '민주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이 노동조합간부가 되면 그는 감옥에 갈 각오를 다져야만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의 노동현실이다. 파업을 하기만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장한 현실 속에서 어떻 노동운동이 전투성을 띠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다.
김대통령의 말은 전두환 정권이 시위 학생들에게 즐겨 사용하여 언론의 1면을 장식하던 말과 많이도 닮았다. 방 장관은 70년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갑자기 2002년으로 온 사람 같다. 노동자들의 불행이자 한국 국민들의 불행이다.
(권두섭 씨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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