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내용
"1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내용을 골자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처리된데 이어 같은날 내무위에서 「주민등록법개정법률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는등 주요 인권사안 법률이 졸속적으로 처리된데 대한 시민 사회단체들이 반발이 강하게 일고 있다.

13일 민변 민가협 등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14일에는 국민승리21 전국연합 「전자주민카드 광주전남지역 공대위」 등이 규탄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또 천주교인권위원회 민변 참여연대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4일 주민카드 시행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오늘 오전 10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또한차례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단체, 잇따른 규탄 집회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13일 오전 내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회의 유선호 이기문 의원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부쳐졌으며, 같은날 오후 내무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져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5표로 처리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규정(민주당) 의원, 박종우 이재오 김태호 김기재 김영진(신한국당) 의원, 김고성 이상만(자민련) 의원,  김충조 박상천 김옥두 유선호(국민회의) 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때 추미애 의원등 국민회의 의원 전원만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카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병역사항 사진 지문 발급기관 등 9개 항목 수록된다. 수록항목이 당초 35개 항목에서 대폭 수정된 셈인데, 주민카드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개인사생활 침해 부분이다.


개정목적은 ‘국민 편익증진’ 

개정안에는 주민카드 자료의 안전성 확보(제18조의4)와 관련해 “주민카드자료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항목을 두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이미 지난 10월 중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안기부등 행정기관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확연해진 상황이다. 이에 공대위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 및 위반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룰의 제도적 보완장치마련”을 누차에 걸쳐 요구해왔다. 추미애 의원 또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앞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완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동구(추미애 의원) 비서관은 “전자주민카드의 실질적 위험은 컴퓨터 칩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번 법률개정은 주민카드마련의 근거법률일뿐 주민카드의 형태를 칩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새 신분증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주민등록법개정법률안은 14일 오후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7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4985
생산일자 1997-11-1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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