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형소법 개정을 둘러싸고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자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도입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1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송두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의 주요 논지를 재편집해 소개한다<편집자주>.
▶ “범죄자를 신속히 격리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부터 피해자, 기타 선량한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가 범죄자에 의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범죄자의 인권보호보다 당연히 앞서는 가치이다. 실질심사는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대처를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한다.”(검찰)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증거의 수집, 보전과 피고인의 출석 및 형집행의 확보를 기하려는 수단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벌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으로써 그 외의 다른 목적, 예컨대 구속을 통한 범죄응징 또는 구속에 의한 일반예방적 효과 등을 달성하려는 것은 판결확정 이전의 절차적 수단에 불과한 구속으로써 형벌을 대체하려는 셈이 된다. 동시에 위와 같은 발상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 “죄 지은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검찰)
그것은 근대적 사법제도가 시행된 후 이제까지 오랜 동안의 잘못된 인신구속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잘못 형성된 국민의 법의식, 법감정에 영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공허하게 만들 수는 없다. 오히려 인신구속제도를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규정에 맞게 개편, 운용함으로써 종래의 잘못된 법의식, 법감정을 고쳐 나갈 수 있다.
▶ “구속은 수사기관의 고유권한이다. 구속의 필요성을 가장 잘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마음대로 기각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검찰)
검사에게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판단과 구속영장의 집행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판사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결정권한 부여되어 있다. 즉, 구속에 관하여 검사는 검사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고, 판사는 판사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다.
▶ “민생치안 확보와 범죄수사에 투입되어야 할 수사기관의 인력이 피의자 심문을 위한 호송 등에 빼앗기고 있다.”(검찰)
호송전담부서의 신설, 기타 인력과 장비의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가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 자체를 포기케 할 사유는 될 수 없다.
▶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영장기각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영장기각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안보다 영장기각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당사자측과 협의하에 구속사유 관련 소명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는 등 노력하는 것에 기인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당연하다. 문제는 사법부에 대해 국민다수가 의혹을 갖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