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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12..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 제정.
- 97. 7. 30 특별법 개정.
- 97. 11.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 국회 통과.
김영삼 씨는 대통령 공약으로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정을 약속하고 이를 임기내에 실천했다. 하지만 이는 김영삼 정부의 의지보다는 폭발적으로 발생되어 온 각종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과 이로 인한 여성 사회단체의 노력이 끌어낸 결과였다. 특별법과 처벌법의 제 개정을 통해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법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결국 문민정부 아래서의 여성들의 승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인권운동의 승리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란 말은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갖지 못했다. 강간, 아동성학대, 아내구타, 성희롱 등은 여성의 개인적인 문제 또는 가정의 사적 문제로만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권인숙 씨, 서울대 조교 우희정 씨의 폭로 등을 거치면서 성폭력 문제는 사회적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여성운동단체 등이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킨 점, 전통적으로 단단했던 가족구조가 변화를 겪고 있는 점과 개인의 문제들을 사회구조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확산된 것 등에 힘입은 바도 크다.
80년 대 이후 사회문제로 인식
93년 제정된 특별법에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업무상의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겨져 있으며, 특별법 시행 이후 성폭력에 대한 시민, 사법부 및 검찰 등의 인식도 서서히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96년 4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최병학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범행이 끝난 후 가해자에게 우산을 주는 등 호의적인 행동을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며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3월 28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권성 부장판사)가 강간을 모면하려고 가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홍 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다.
반면, 교수에 의한 성희롱이라는 전대미문의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대 우희정 씨 사건이 95년 7월 25일 항소심에서 우조교의 패소로 판결난 것은 성폭력방지운동을 벌이던 각계에 충격과 실망, 분노를 안겨주었다. 또한 피해자 고소율이 제정 이전 17.0%에서 제정 이후 17.7%로 별다른 차이를 나타나지 않는 등 특별법의 많은 미비점들도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제정과 동시에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표 참조)
미완으로 출발한 특별법
결국 여성단체 등의 계속적인 노력과 투쟁은 올해의 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개정된 특별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가중처벌과 친고죄 폐지 ▲친족의 범위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 ▲장애인의 범위를 정신장애까지 확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자 동석 가능 ▲18세 미만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의무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조항등을 신설해 여성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인 범죄로 규정되기보다는 정조의 관점에서 정의되어 있는데다,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문제로 가두게 된 점은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인식전환 등 숙제로
한편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각계의 요구도 커다란 성과를 얻어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처벌법은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피해자가 요구할 때 경찰관 등이 긴급출동을 해야 하고 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에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가해자에게는 사회봉사와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계의 요구를 1백% 가까이 수용한 선진적인 것이었다.
선진적인 가정폭력 처벌법 마련
여성을 비롯한 각계의 노력이 특별법과 처벌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다.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실효성있는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처벌법 또한 입법 정신에 걸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사회 각계의 감시와 감독도 더욱 요청된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전후 피해 유형별 전체 상담 중 고소비율>
제정 전 / 피해유형 / 제정 후
15.1% 강간 19.5%
52.8% 윤간 23.5%
53.3% 강간미수 26.2%
13.5% 일반성추행 14.5%
4.8% 언어추행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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