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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헌트> 상영과 관련,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가 28일 기소됐다.
현재 정확한 공소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당초 서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보안관찰법, 공연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형법(현주건조물침입죄)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각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법적용의 임의성 및 부당성 여부가 논란을 빚어왔다.
서 씨에게 적용된 법률 가운데 음비법은 ‘사전심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가 진행중이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도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또한 <레드헌트> 상영에 대해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반포 등)을 적용시킨 것은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같은 영화가 상영됐다는 점에 비추어 형평성 시비와 표적수사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 영화의 내용 자체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만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27일 헌법재판소가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조광희 변호사는 “서준식 씨가 보안관찰법이 규정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담당경찰관을 통해 늘 동태가 파악 보고되고 있었다”며 서 씨에 대한 보안관찰법 적용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준식 씨는 지난 4일 체포 당시 사무실과 자택에서 실시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현행 압수수색 관행의 위법성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이 또한 관심거리다. 서준식 씨는 체포된 이후, 본건(<레드헌트> 상영 혐의)과 관련없는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벌어진 사실과 검찰의 표적수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해 왔다. 따라서 법정으로 옮겨진 <레드헌트> 공방과 각종 반인권 법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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