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내용
"통신공간의 언론자유가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인 검열과 폭력으로 인권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미 지난 10월, 11월에 걸쳐 네티즌이 4명이 구속 및 9명이 불구속입건 하였다. 또한 게시판에 게재된 약 1만 여건의 글에 대해서도 공안기관의 검열을 자행하였으며 통신인중 50여 명을 내사하였다. 최근에도 필자를 비롯하여 게시판에 글을 올린 수많은 통신인 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로 출두시켜 조사를 벌이는 등 사상 유례없는 ‘통신언론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정권 침해

통신인구가 3백만이 넘어선 이 시점에서 ‘통신언론자유’ 는 한층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벌이는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통합선거법’(선거법)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통신언론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어떠한 정치관련 발언 및 표현도 가로막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과열선거운동방지’ 차원에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독소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거사범구속자 4명 모두 통신인

각 통신회사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백 건씩의 정치관련 글들이 올려지고 있지만 많은 통신인들은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인 검열과 탄압으로 인해 글을 게재함에 있어 ‘자기검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국민의 공복자를 선택함에 있어 최소한의 비판적인 목소리마저도 현행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들어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온갖 유언비어와 인신비방의 근원지인 정치권에서는 ‘면죄부’라도 받은 듯 인신비방 및 흑색선전을 자행하고 있지만 정작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선거사범으로 구속된 4명은 모두 통신인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통신인들은 분노하고 있다.


통신회사도 공동책임

통신인들이 정치관련 글을 게재함에 있어 모든 사법적인 책임을 통신인들에게만 묻는다면 이는 통신회사의 ‘이용자 보호’라는 단어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관련 글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글을 게재한 당사자에게 있지만, 통신회사는 현재까지 검열을 통해 이용자의 글을 무차별적으로 삭제하는 동등한 ‘삭제권한’이 있기에 이에 대한 민 형사의 일정부분 책임도 통신회사는 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통신검열철폐’가 이루어진다면 더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현행 ‘선거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악법으로 검열철폐는 요원하기만 한 것이다.

PC통신 공간에 대한 검열 및 탄압은 수많은 네티즌들을 판단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꼴이며 전세계인의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다. 더더구나 정치관련 글로 인해서 인신구속 및 탄압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양심수’로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쌍방향 언론인 자유로운 통신공간에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감놔라 배놔라’ 할 성격이 아닌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국민의 입을 일방적 언론을 통해서 막아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현재 통신이용자 개개인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비판 및 검증하는 쌍방향 언론인 통신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두렵다면 정치인들과 국민의 공복자는 더더욱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요원한 전자민주주의

우리에게 ‘민주주의’ 라는 단어가 아직은 멀기만 하지만, 사이버 공간을 통한 진정한 ‘전자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 및 의견교환을 막고 있는 ‘통신검열’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부분의 통신인들이 국가기관의 검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당국은 명심하여 ‘정보통신검열’을 하루빨리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김동필 (참언론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시샵)"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060
생산일자 1997-12-1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김동필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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