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총련 컴퓨터통신 ID 사용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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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천리안의 한총련 ID(SCHCY)가 13일자로 정보통신부 공문에 의해 사용정지당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한총련 15대 대선투쟁지침’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와관련 5기 한총련 통신단은 △전기통신사업법 즉각 개정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안기부와 검찰의 통신검열 중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5069 |
생산일자 | 1997-12-15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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