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총련 컴퓨터통신 ID 사용정지
내용
"천리안의 한총련 ID(SCHCY)가 13일자로 정보통신부 공문에 의해 사용정지당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한총련 15대 대선투쟁지침’으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와관련 5기 한총련 통신단은 △전기통신사업법 즉각 개정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 △안기부와 검찰의 통신검열 중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069
생산일자 1997-12-1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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