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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아래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로서 처음 내는 성명이어서 주목된다.
앰네스티는 성명에서 앰네스티가 국가정보원을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해온 사실을 강조하며, 그러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어떠한 입법도 피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앰네스티가 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요소는 다양했다. 우선 법안은 사형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김대중 정권이 추진해온 사형폐지를 향한 조치들에 역행된다고 평했다. 또한 공정하고 충분한 절차없이 테러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가 가능한 점을 들어, 이는 외국인에 대한 난민신청의 권리를 부인하며 강제송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정치권이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인권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 받아온 국가정보원이 법안의 집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테러방지법안의 모호성을 들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또 앰네스티는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부족한 점을 비판했으며, ""테러방지법안과 국가안보를 위한 여타의 조치는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인권규범에 부합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폐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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