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내용
"극우언론의 횡포가 또 한번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후보 사상검증 토론회에서 “시민 사회단체들이 친북활동을 벌인다”고 몰아붙였던 『한국논단』이 법원으로부터 손배배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간조선』 9월호는 수사중인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불법적으로 공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월간조선은 최근 “독일에 체류중인 송두율 교수가 노동당 간부”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근 발행된 『월간조선』 9월호는 ‘특종, 김정일 추종 주사파의 지역정권 장악’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7월 발표된 ‘부산 울산 조직사건’(이른바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고 각계에서 사건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간조선』은 경찰 보안수사대의 주장과 수사기록만을 인용하며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기사를 쓴 우종창(월간조선 차장대우) 씨는 시종 “수사기록에 따르면”이라는 단서를 붙여가며 보안수사대의 주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다. 

우 씨는 기사에서 “김창현(울산 동구청장) 씨는 자신의 집에서 ‘김일성 장군님을 흠모하고’라는 의례를 올리며 공개적으로 북한을 찬양…” “경찰이 압수한 ‘충성맹세문’은 이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는 집단임을 보여준다” “시민들을 의식화시키고 합법정당 건설의 토대를 닦기 위해 울산동구 지역내 문화센터, 주부대학, 아파트 부녀회, 조기축구회 등과 어린이집을 조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지자들이 장악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며, 경찰측 주장을 여과없이 소개하고 있다. 

이같은 월간조선의 기사는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형법 126조를 고의로 무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전반에 매카시즘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종창 씨는 또 구속중인 김창현 구청장의 지위와 업무마저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가고 있어 기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우 씨는 기사에서 “김창현 씨는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 신분임에도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울산 동구청장 자격을 유지한다”며 “그는 유치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구청 업무도 보고 월급도 받고 있다”고 못마땅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김일성을 추종하는 공산주의 피해자(피의자의 오타인 듯, 편집자)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지역책임자인 자치단체장이 연루된 경우에는 직무금지 가처분 등 별도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경찰의 말을 빌어 기사의 의도를 확인했다. 

월간조선의 편집진도 이를 거듭 강조하려는 듯 “그는 옥중에서 구청장 직무를 보고 있다. 면적 35.6㎢, 인구 19만, 년 예산 3백85억원, 공무원 5백1명이 김정일 추종 공산주의 피의자에 관할 하에 있다”며 김 구청장의 지위박탈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월간조선의 논조는 ‘모든 피의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발언이다. 

한편, 우종창 씨가 보안수사 실무책임자와 가졌다는 인터뷰는 이번 사건의 혐의사실이 상당부분 심증과 추측에 따른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보안수사대 실무책임자는 김 구청장이 지방자치 선거에 나선 이유에 대해 “지역 장악을 위한 교두보로 합법적 공간을 확보하라는 총책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선거운동에 ‘영남위원회’가 자금을 지원한 흔적은 없다” “홍보물은 극도로 조심하기 때문에 북과 관련된 꼬투리는 남기지 않았다”며 뚜렷한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다. 또한 이 책임자는 “사실상 북과 연계되어 있다고 본다”면서도 “결정적 증거인 드보크(공작장비를 숨겨놓는 장소)는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구속 후 한달 이상 지난 지금까지 수사당국은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못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중이나, 월간조선은 모든 피의사실을 확인된 사실인양 보도함으로써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산 울산 지역 대책위’ 회원 50여 명은 31일 오후 조선일보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피의사실을 불법 기사화한 우종창을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월간조선을 불태우는 의식을 가졌으며, 이후 월간조선에 대한 고소 고발과 조선일보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112
생산일자 1998-08-3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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