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찰 '우선 잡아놓고 봐' 항의 방문 간 사람까지 연행
내용
"경찰의 마구잡이 연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1일 오전 10시경, 울산연합 회원 두 명이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연행됐다. 연행된 이상윤 씨와 우영주 씨는 당시 ‘부산 울산 지역 조직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중이었다. 조사를 맡은 동대문경찰서 공안과는 이들이 들고 있던 유인물을 이적표현물로 규정,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안기부에 조회를 문의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안기부가 문제의 유인물에 대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자, 결국 철도법 87조 “철도구간 내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장사행위를 하거나 선전, 선동을 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를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즉심에 넘겼다.

같은 날 밤 11시경 동대문경찰서는 이 씨와 우 씨의 연행에 항의하던 울산 연합 회원 38명 또한 무더기로 연행했다. 연행자들 중엔 잠자고 있던 3살박이 어린아이도 포함돼 있었다. 또 당시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사지를 비틀어 손을 허리 뒤로 꺾는 등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더욱 비난을 샀다. 이들은 자정을 넘길 즈음, 노량진서와 남대문서에 분리구금됐고, 강제호송으로 심한 반발이 일기도 했다.

한편 즉심에 넘겨진 이상윤, 우영주 씨는 1일 오전 9시 각 5만원 씩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나머지 38명의 연행자들은 같은 날 오후 훈방으로 모두 풀려났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118
생산일자 1998-09-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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