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소자는 건의도 못 해' 광주교도소, 불법 계구 사용
내용
"교도소내에서 또 다시 불법적으로 계구가 사용돼 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교도서에 수감중인 박 아무개 씨는 순시중인 소장을 큰 소리로 불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및 소장 체면훼손’ 등의 이유로 보안과로 끌려가 수갑이 채워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돼 수감된 박 씨는 포승에 묶이고 수갑까지 찬 재소자들이 호송차안에서 서서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순시중이던 소장에게 건의하다 일을 당했다.

소장은 보안과에서 땅바닥에 앉기를 거부하는 박씨에게 수갑 뿐 아니라 방성구(말소리를 차단하는 가면)의 사용도 지시했으나 교도관들이 방성구는 채우지 않았다.

박 씨는 소장이 보안과에서 온갖 욕설과 함께 그의 가정교육이 형편없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고, 순시 때 건의한 것은 ‘공권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이며 잡범들이 뒤에서 조종한 것’이라며 자신을 조사과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조사과로 끌려간 박 씨는 일을 조용히 마무리짓자는 조사과 직원의 권유로 “큰 소리를 쳐서 소장의 체면을 훼손하게 한 것을 사과한다”는 자술서를 쓰고서 방으로 돌아왔다.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도소내 말썽꾸러기들이 내가 순시 돌 때 건의를 하곤 하는데 학생 중에선 유일하게 박 씨만 말이 많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소장은 불법적인 계구사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소장은 지난 1일 박 씨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124
생산일자 1998-09-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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