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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 회수를 주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차기전투기 사업(FX)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후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된 공군 조주형 대령이 지난 3월 22일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군인 미결수용자들은 주2회의 제한 없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매일 1회의 면회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조 대령 변호인단의 한 명인 이덕우 변호사는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미결수들과 차별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온 군행형법 상의 독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획기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해 본안 심사 전 효력을 정지해 진행되는 기본권의 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20일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본안 심사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마찬가지의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법이 군 형사범에 대해 일반인과 달리 기소 전 10일의 구속기간 연장이 추가로 가능케 하는 것과 관련, 조 대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미 조 대령이 기소돼 당사자에게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인한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군사법원법 관련 조항에 대한 본안 심리에서는 헌법 정신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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