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춘천교도소, 면회 제한 물의
내용
"그 동안 인권유린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춘천교도소에서 이번엔 일부 재소자의 면회를 제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교도소 측에선 지난 3일부터 교도소소 내 양심수 3인(김세진, 장윤영, 박흔동)에 대해 면회를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4일 오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춘천교도소에 수감중인 박흔동 씨를 면회하기 위해 찾아온 가족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가족은 “교도소 측이 ’박흔동은 조사 중이므로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이에 거세게 항의를 하자 교도소 측은 ’교도소 내 공안수 3인이 불법적으로 서신을 유출하고자 한 혐의가 포착되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사실확인을 위해 소 내의 다른 양심수인 홍승도 씨를 면회한 한림대 오대규 씨에 따르면 현재 이들 3인은 징벌방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대규 씨는 ”더 사정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교도관이 갑자기 면회를 중단시켜 더 이상의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춘천교도소는 지난 7, 8월에도 재소자에 대한 위법한 징벌 계구의 남발 재소자 청원거부로 인해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본지 8월 12, 20일 자 참조> 현재 춘천 교도소는 당시 사건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장윤영 씨의 청원이 법무부에 접수되어 교정청에서 감사가 진행중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131
생산일자 1998-09-04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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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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