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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춘천교도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의 일부를 소개한다. 이 글은 인권운동사랑방 행형팀이 재소자 접견 등 현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주>
① 현행 행형법의 문제점
행형법과 행형시행령은 소 내 행정에 관련해 소장에게 그 권한을 대부분 위임하고 있어 내용상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소 내 재소자의 처우에 있어 교도관들이 그 법을 악용, 재소자들의 인권을 합법적으로 유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재소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는 청원권밖에 존재하지 않아 재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많이 미흡하다.
② 재소자 면담요구에 대한 거부와 인권유린
재소자의 면담요구는 행형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재소자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따라서 소장, 보안과장 등의 교도 공무원은 자주 소 내를 순시해 재소자들의 생활에 불편이나 불합리한 일은 없는지, 교정 교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부당함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시켜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보안과장은 순시 시 정한욱(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 씨가 제기한 노상면담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정 씨에게 부당한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잦은 면담 요청이 소 내 행정절차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재소자의 보고전을 찢거나 더 이상 청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 재소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했다.
③ 불법감금, 시승, 시갑에 의한 인권유린
행형법과 행형시행령에는 계구 사용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조항을 명시해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소 측과 교도관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한욱 씨의 경우 감방 안에서 손을 들고 노상면담을 요구했을 뿐 다른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특별히 계구를 사용하거나 징벌방에 감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계구 사용과 징벌방 감금이 이루어졌다. 또한 면담진행 중 발생한 장윤영 씨와 4인에 대한 계구 사용과 감금은 부당한 처사임에 틀림없다.
행형 시행령 제45조에는 “계구는 당해 소장의 명령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며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용 후 즉시 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전혀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후 보안과장이 서류를 작성해 소장의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그것은 명백히 불법적 계구 사용이라 할 수 있다.
④ 청원 제출시 보안과장의 직권남용과 교도소장의 직무유기
청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청원 즉시 소장이 법무부에 보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장윤영 씨가 낸 청원요청 보고전을 보안과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묵살한 것은 보안과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힌다. 또한 소장은 소 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후에 3자 대면을 통해 보안과장이 자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보고전을 묵살시켰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장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심대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⑤ 춘천교도소 청원과정의 부당성
춘천교도소는 청원을 막기 위해 임의적으로 청원 시 별도의 소 내 절차를 거치도록 해 재소자들이 청원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임-과장 -소장 등의 순차적 면담을 진행, 청원내용에 대해 논의해야하고 이후 청원의 대상자가 선출된다. 따라서 그 면담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 아니라 중간에 회유작업 등이 병행돼 많은 재소자들이 청원을 포기하고 있다.
⑥ 춘천교도소내 건달징역의 문제
소내 교도관과 결탁한 일부 재소자가 타 재소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도관의 일상업무를 대행, 소내 재소자에게 특권을 행사하는 일은 비상식적이며 심각한 인권유린의 형태이다. 이것은 춘천교도소 뿐 아니라 타 교도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로, 교정시설의 본래적 교정교화 역할에 역기능할 뿐 아니라 재소자의 인권유린과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엄격한 감사와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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