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 박상천 법무장관, 국민대 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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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17일 국민대학교에서 특강을 갖고 “10월중에 인권법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를 가진 뒤 학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2월 10일 대통령이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첫째,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 구제하는 것으로 특히 공무원들(검 경 안기부)이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감시 구제 역할을 하며, 둘째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 장애인 차별문제 등 차별행위를 감시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일본은 법무성 안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자적으로 두기로 했다”며 “이는 미국, 일본보다도 진보적인 것이며 인권위원회 설치로 인권상황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인권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5178 |
생산일자 | 1998-09-17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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