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소자 약반입 불허 항의
내용
"간경화로 시한부 6개월 인생을 선고받은 재소자에게 치료약 반입이 불허되자 동료 재소자들이 집단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부산주례구치소(소장 김상곤)는 16일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중인 박경순 씨가 간경화 치료를 위해 한약반입을 요청한 데 대해 최종적으로 불허 통보를 내렸다. 이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구속중인 재소자 12명이 “한약 반입 허가”를 요구하며 17일부터 집단적으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구치소측은 “박 씨에 대해 양약 반입은 허가했는데도 박 씨가 양약 복용을 거부해 치료가 안되는 것”이라며 책임을 박 씨에게 미루고 있다. 그러나, 구치소측은 양약 반입은 허용하면서도 한약의 반입을 불허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구치소측 관계자마다 그 설명이 다르다. 한 관계자는 “한약은 보관이 용이하지 못하고 약품의 성분검사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반입이 불가하다”고 밝힌 반면, 다른 관계자는 “법무부 규정상 한약반입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교정국 관계자는 “한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교도소의 의무관과 소장이 판단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부산구치소에 대한 항의투쟁에 나선 시민대책위측은 “구치소 보안과에서는 법무부의 규정을 들먹이고 있으며, 의무과의 결정이라기보다 보안과에서 약반입을 막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경순 씨는 구속 전부터 양약에 의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어 한약과 민간요법에 의해 치료를 진행해왔으며, 구치소 수감 이후에는 한약치료와 민간요법이 중단됨에 따라 병세가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179
생산일자 1998-09-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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