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송교도소 공개 ‘전시용’
내용
"법무부가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로 지목되어온 교도소를 언론과 민간단체에 공개하기로 결정해 변화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34개 민간단체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24, 25일 이틀간 청송교도소와 천안 개방교도소를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참관단체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일간지와 방송사의 법무부 출입기자들과 대한변호사협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고난받는 사람들의 모임, 천주교교정사목위원회,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담안선교회, 기독교세진회 등 34개 단체가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교도소 공개와 관련된 구체적 일정이 드러나자 ‘실질적인 개혁의지 표명이라기보다는 전시행정의 전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방문일정 중 청송 제1교도소와 제2교도소, 청송 제1감호소, 제2감호소 등 4곳을 개방하는데 각 30분씩을, 그리고 천안개방교도소에 1시간을 배정함으로써 1박2일 기간중 5개 교도소 및 감호소를 방문하는데 겨우 3시간만을 할애하고 있다. 반면 각종 오찬과 만찬, 교정당국 설명회 등에는 7시간여를 할애해 이번 행사의 동기를 의심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수용시설과 기술교육관 등 각 교도소의 특색있는 부분만을 참관하기 때문에 30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부적인 참관코스는 참관자에게조차 밝히길 거부했다. 한편 법무부의 이같은 일정표가 알려지자 참관인으로 초청받았던 몇몇 단체들은 참관을 거절해 이번 일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참관자 선정에 대해 “첫 행사라서 선정기준은 따로 없었으며 알고 있는 단체들 가운데 선정하다보니 제외된 단체가 있었고, 언론도 법무부 출입기자로만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측의 이러한 설명과는 달리, 법무부에 출입하지 않는 모 시사잡지가 참관자로 선정되는 등 언론사 선정에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소 재소자 인권에 관심을 가져온 민간단체들이 제외되고 종교단체 위주로 참관단이 초청되는 등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191
생산일자 1998-09-2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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