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박경순 씨 한방치료 허용
내용
"(속보)부산주례구치소가 마침내 재소자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씨에 대한 한방치료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한방치료 허용’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였던 동료 재소자 18명도 7일만에 단식을 풀었다<본지 9월 19, 22일자 참조>. 

그동안 박경순 씨에 대한 한방치료를 불허함으로써 국내외의 거센 항의를 받아왔던 부산구치소(소장 김상곤)측은 23일 △박경순 씨에 대해 한방치료 허가 △디스크환자에 대한 주 2회 물리치료 실시 등을 약속했다. 이로써 박경순 씨는 23일 오전 구치소 외부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한의원측은 “박 씨가 2주 정도는 주 3회의 외부진료를 받아야 하며, 2주 이후부터는 주 2회의 외부진료를, 이후 상태가 좋아지면 주 1회의 외부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구속전부터 디스크를 앓아왔던 이은미 씨는 단식투쟁의 후유증 때문에 다리의 마비증세가 오는 등 건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자 가족들은 이 씨에 대해서도 외부진료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5195
생산일자 1998-09-2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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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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