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중에서 통제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관련, 인권법 제정을 추진중인 법무부는 당초의 인권법 시안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자 최근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무부가 새로 내놓은 수정안은 이사회제도와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인권위원회의 업무 내용을 추가하는 등 다소 진전된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좌우하는 '위상' 문제에 있어 여 야 정치권과 민간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독립된 국가기구""안을 거부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틀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법무부의 수정안에 따르면,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법무부장관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권위원의 인선에 있어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동격에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통해 의도하는 바가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데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법무부 수정안에 대해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는 ""법무부가 오만과 욕심을 버리지 않고 끝내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좌절시킨다면 즉각 실력행사의 길로 나설 것""이라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