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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를 이유로 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갖는다. 이들은 결혼의 기간동안과 그 해소의 시점에 있어 결혼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결혼은 장래의 배우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집단의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
16조는 '결혼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동의""에 의해 성립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까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부모나 후견인 등이 결정한 결혼이 관습상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또 법적으로 여성에게 평등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결혼에 관한 '남녀간의 동등한 권리'를 못박은 것이다. 16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혼에 관해 여성을 법적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법을 바꾸거나 폐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민법 제801조는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해 남녀평등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
선언 16조의 정신은 규범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나, 특정한 종교·문화·사회적 현실에 따라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세계인권선언 채택시 기권표를 던졌던 것도 이슬람의 입장에서 이 조항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 제 17조 : 1. 모든 인간은 타인과의 연합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다.
2.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 ]
17조에는 재산권의 한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개인이 전통적으로 누려온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를 재산권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한 사유재산의 공용이나 징수를 방지할 목적으로 기초된 조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언에 뒤이은 자유권·사회권 규약은 전혀 재산권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다수 인권조약들은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이 법적으로 제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대초기에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간주되었던 재산권이 사회경제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아무튼 세계인권선언이 재산권과 사회경제적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할 것이며, 이는 선언 채택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 기권표를 던진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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